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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5월 21일이 넘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주며,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자립통장' 앱을 통해 24시간 챗봇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보다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졸업 예정자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만 19~34세, 근로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
차상위계층 | 만 19~34세, 근로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
일반 저소득층 | 만 19~34세, 근로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10만 원 |
재학생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불가 | 해당 없음 |
졸업 예정자 |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개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어 총 40만 원이 쌓입니다.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이자소득 또한 면세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매월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총 20만 원이 매월 적립됩니다.
지급은 매월 자동 적립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도 해지 없이 3년간 유지해야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지하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회수되며 본인 저축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다음 표는 다양한 유형별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액 | 3년 후 총액 |
기초생활수급자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차상위계층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일반 저소득층 | 10만 원 | 10만 원 | 720만 원 |
중도 해지 시 | 저축액 일부 | 지원금 회수 | 본인 저축분 환급 |
이자 혜택 | 면세 적용 | 이자 별도 적용 | 총액 증가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되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매월 저축 이행 조건(10만 원 이상 납입)을 충족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 조건이 중간에 변경되어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지자체나 복지부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납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루고 이후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연장이나 중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신청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문자나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신청 결과가 '선정'으로 나올 경우, 별도의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각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 및 잔액은 매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계좌 해지, 해지 예정, 정부지원 적립액 등 세부 내역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앱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중도에 취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1. 계좌 유지 조건은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재취업 시 자격이 유지되며,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기한 내 재취업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 대상은 1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되나요?
A2.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부모와의 합산 소득이 고려됩니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 수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초과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Q3. 3년 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제한이 있나요?
A3. 정부에서는 자립 목적 사용을 권장하지만, 별도로 사용 용도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 이전, 창업 자금, 교육비,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정 용도로 사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